숙박업(호텔,여관,펜션,민박,휴양림)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/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-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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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그린파크텔 댓글 0건 조회 1,891회 작성일 19-01-14 11:38본문
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
1) 성수기 주중
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-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- 총요금의 10% 공제후 환급
-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- 총요금의 30% 공제후 환급
-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- 총요금의 50% 공제후 환급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- 총요금의 80% 공제후 환급
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-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-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% 배상
-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-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% 배상
-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-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% 배상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- 손해배상
비 고 *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
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
사용당일 취소로 봄.
*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
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
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
기간을 적용함.
여름시즌 : 7. 21 ~ 8. 18
* 주말 : 금요일, 토요일 숙박
공휴일 전일 숙박
2) 성수기 주말
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-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- 총요금의 20% 공제후 환급
-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- 총요금의 40% 공제후 환급
-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- 총요금의 60% 공제후 환급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- 총요금의 90% 공제후 환급
②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-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-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상
-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-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% 배상
-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-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% 배상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- 손해배상
3) 비수기 주중
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-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- 총요금의 10% 공제후 환급
-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- 총요금의 20% 공제후 환급
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-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-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% 배상
-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-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상
4) 비수기 주말
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-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- 총요금의 20% 공제후 환급
-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- 총요금의 30% 공제후 환급
②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-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-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상
-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-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% 배상
5)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
숙박업소의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
- 이동수단(항공기 등)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- 계약금 환급
- 이용이 불가한 경우 - 계약금 환급
비 고 *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
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
기상청이 강풍․풍랑․호우․
대설․폭풍해일․지진해일․
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
경우로 한정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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